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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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