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서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정기 또는 수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부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부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