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 질 측정항목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며, 시공자는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측정·공고하도록 한 것은 시공자가 스스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및 친환경공법 등을 채택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 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내 공기 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책임자는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자 교육은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후 명단을 환경보전협회에 통보하고, 교육일시·장소·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일정과 구체적인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또는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www.epa.or.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공연장, 예식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실내 공기 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학교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서, 사무실 등의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기준은 [보기1], 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는 [보기2], 사무실의 실내 공기 질 관리는 [보기3]를 클릭하세요.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실내 공기 질을 측정 및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한 측정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직접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등의 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감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감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