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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남면 남면사무소 2023-01-25 41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23-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6.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신고기간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

3. 접수방법전화우편방문

4. 신고자격

관련자: 1979. 10. 16.~10. 20.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② 행방불명된 자③ 상이를 입은 자④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유 족관련자의 재산상속인(민법에 의함), 관련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 민법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이 될 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관련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다만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제출서류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부표(2)]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6. 심의결정 절차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정보마당>법령 및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