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해대비 시설하우스 사전 점검사항 안내
남면 남면사무소 2023-01-20 30
□ 아래 주요 점검사항에 따라 시설 골조‧찢어진 비닐 보강‧보수, 시설 내부 보강 조치, 제설장비 사전 구비 등 철저
□ 점검 시점에 작물이 재배되지 않더라도, 대설 및 강풍에 대한 조치 이행
ㅇ 특히,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하우스 외피에 차광막, 보온덮개 등을 방치하여 시설피해 발생 사례 빈발하므로, 점검 및 조치 철저
ㅇ 호우 및 눈 녹은 물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로 점검 및 청소 확행
【 주요 점검 사항 】
피해양상 | 필요 조치 및 점검 사항 | |
시설 | □ (대설‧강풍) 온실 | ① 시설 보수 및 개폐부위 정비 등 - 찢어지거나 노후화된 비닐 보수·교체 - 노후화 또는 붕괴우려 시설은 하우스 중간 버팀목 보강 - 하우스 밴드 팽팽하게 당겨두기 - 강풍에 대비한 측창‧환기창 등 정상 개폐 여부 확인 ② 폭설 대비 사전준비 여부 확인 - 시설 내부 보강파이프 및 보조지지대 준비 - 폭설이후 습해 방지를 위해 배수로 정비 - 폭설에 대비한 제설 장비 확보 비치 |
저온 | □ (한파) 동사, 순멎이 발생 등 생리장해 | ① 온풍기 등 보온시설 정비 - 온풍기 등 난방장비 정상작동 여부 점검 - 보온덮개 작동 및 피복자재 구비 여부 등 점검 - 정전 등 비상시 대비 보조 연소장비(숯, 알코올 등) 구비여부 점검 * 유류 온풍기 그을음 청소 등 난방 효율 향상 방안 안내(필요시) |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은 천창 완전 개방, 피복재 사전 제거, 보온덮개 정리 등 대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폭설 예보 시(필요시 사전에)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 여름철 피해시설 방치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시설 복구·철거 완료 여부 확인
(추후 복구 예정 시 겨울철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 점검)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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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