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의사상자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

남면 남면 2012-10-22 684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고궁, 공원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지원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 예우를 강화하고자 의사상자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용바랍니다.

□ 대상 시설 및 이용료 감면율 (시행령 별표3)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이용료 감면 대상자 (시행령 제17조의2)

o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소지자(이하 ‘의사상자증’)

o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인

※ 의사상자증 발급대상자

-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포함 발급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증 :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