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
남면 남면 2012-10-22 695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고궁, 공원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지원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 예우를 강화하고자 의사상자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용바랍니다.
□ 대상 시설 및 이용료 감면율 (시행령 별표3)
시설의 종류 |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100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
100분의 100 |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
100분의 100 |
6. 국공립 수목원 |
100분의 100 |
7.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분의 100 |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100분의 50 |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 이용료 감면 대상자 (시행령 제17조의2)
o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소지자(이하 ‘의사상자증’)
o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인
※ 의사상자증 발급대상자
-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포함 발급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증 :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