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축산업허가제 관련 축산농가 의무교육 안내

남면 남면 2012-10-19 67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본부에서 축산업허가제 관련 축산농가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한우 50두이상 전업농가중 교육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신청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강원도본부(담당자 김국진 070-8282-2698)

       나. 교육일시 : 2012. 10.26(금) 09:00~18:00

       다. 교육장소 : 춘천철원축협 대회의실(후평동)

       라. 교육대상 : 한우 전업농가(한우50두이상사육, 사육경력3년이상)

           * 2013년부터 축산업허가제 도입으로 교육이수 의무화될 예정

       마. 교육내용 : 4과목(축산법규및가축방역, 질병관리, 친환경복지 축산환경, 사양기술)

       바. 교육인원 : 50명(선착순접수)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