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서비스 실시 안내
남면 남면 2012-10-10 703
□ 금융감독원은 '12.7.2일(월)부터 언어․청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민원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한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세부 절차>
①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전용창구 내방
- 언어․청각장애인이 민원상담을 위해 금융감독원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전용창구에 내방하여 상담요청
② 110콜센터의 화상(수화) 서비스 연결
- 전용창구 상담원이「110콜센터」를 통해 화상(수화) 서비스 연결
③ 화상(수화)을 통한 민원상담
- 민원인이 수화로「110콜센터」통역사에게 민원내용 설명
-「110콜센터」통역사가 상담원에게 민원내용 전달
- 상담원은 상담내용을「110콜센터」통역사에 설명
-「110콜센터」통역사는 수화로 상담원의 상담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