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시행 안내
남면 남면 2024-02-06 43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개요 》
① 신청기간 : '24. 2. 26. ~ '25. 2. 25. (1년간)
②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청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③ 전달체계 : 신청·저장(읍면동) → 접수·소득재산조사(사업팀) → 지원결정 및 통보(사업팀)
→ 지원금 지급(사업팀) →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등(사업팀)
④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 가 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0백만원 이하
⑤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⑥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문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