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 사업안내
남면 남면 2024-02-05 52
□ 지원대상
ㅇ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24세 이하인 자 ※ 소득제한 없음
ㅇ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ㅇ 재혼가정의 경우 모친(친모)와 부친(계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합산이 가능하며, 출생증명서를 통해 자녀의 서열 정리
ㅇ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 2022년부터 셋째아 이상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소득 8구간 이하,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지원기준 : 전액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조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입학한 자
* 동법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대학에 입학한 자도 지원가능
단,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함.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대학에 입학한 자
*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입학한 자
*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입학한 자
□ 제외대상
ㅇ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지급일까지 도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불가
ㅇ 명칭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전액 면제 받고 있는 경우
※ 단, 등록금을 일부 감면받거나,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ㅇ 시간제 등록생(학점인정 과정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과정-직업전문학교 등록생, 독학사 등) 지원불가
※ 등록금 지원 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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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ㅇ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 신입생이 아닌 경우 대학재학중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ㅇ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ㅇ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국가장학금·지자체·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 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 내 지원가능
* 예시) 납부잔액 150만원 ⇒ 100만원 지원
납부잔액 87만원 ⇒ 87만원 지원(실납부액)
□ 신청절차
ㅇ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ㅇ 신 청 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ㅇ 관련서류
-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온라인 입금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확인)서 첨부
ㅇ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 지급시기 : 연중 *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초과지원 않도록 주의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