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 사업안내

남면 남면 2024-02-05 52

□ 지원대상

ㅇ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기준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24세 이하인 자 ※ 소득제한 없음

ㅇ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ㅇ 재혼가정의 경우 모친(친모)와 부친(계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합산이 가능하며출생증명서를 통해 자녀의 서열 정리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 2022년부터 셋째아 이상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지원대상 소득 8구간 이하미혼에 한함연령 무관

- 지원기준 전액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참조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입학한 자

동법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대학에 입학한 자도 지원가능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함.

-평생교육법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대학에 입학한 자

백석예술대학정화예술대학국제예술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입학한 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농수산대학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입학한 자


□ 제외대상

ㅇ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지급일까지 도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불가

ㅇ 명칭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전액 면제 받고 있는 경우

※ 등록금을 일부 감면받거나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ㅇ 시간제 등록생(학점인정 과정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과정-직업전문학교 등록생독학사 등지원불가

※ 등록금 지원 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참고사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2(학교의 종류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평생교육법>

31(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④「중등교육법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정의)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ㅇ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신입생이 아닌 경우 대학재학중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ㅇ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해당 금액만 지원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국가장학금·지자체·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 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원 범위 내 지원가능

예시납부잔액 150만원 ⇒ 100만원 지원

납부잔액 87만원 ⇒ 87만원 지원(실납부액)


□ 신청절차

ㅇ 신 청 인 본인 또는 보호자

ㅇ 신 청 처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ㅇ 관련서류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온라인 입금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확인)서 첨부

ㅇ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지급시기 연중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초과지원 않도록 주의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