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안내
남면 남면 2024-01-15 54
○ 신청기간: 2024. 1. 16.(화) ~ 2. 8.(목)까지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연 1회 일괄 지급(5월 중 예정)
○ 지원자격: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2023. 12. 31)부터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2021. 12. 31 부터)되어 있는 사람
2) 농어업경영체가 2년 이상 계속 유지(2021. 12. 31 부터)되어 능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제외
-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농업인 수당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 등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신청 전전연도(2022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