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남면 남면 2023-11-01 32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는 본인 및 그 배우자는 신청불가
●선정기준(2023년 소득인정액)
- 노인단독세대 : 2,020,000 원
- 노인부부세대 : 3,232,000 원
●지급금액
- 노인단독세대 : 최대 323,180 원
- 노인부부세대 : 최대 517,080원 (각각 약 26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 1958년 12월생부터 신청가능)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