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남면 남면 2015-03-10 447
강원도 고시 제2015 - 75호
2015년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5년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15년도 강원도 지적재조사사업
2. 시 행 자 : 춘천시장, 원주시장, 강릉시장, 속초시장, 삼척시장,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철원군수, 화천군수,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
3. 사업위치 : 붙임 “2015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현황” 참조
4. 토지조서 : 붙임 “2015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조서” 참조
5. 기 타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나.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