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계획 알림
남면 남면 2025-05-12 118
□ 지원대상 및 내용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해지요건
|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 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
| 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추후 재가입 가능 |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시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 1월 | ‘24.12.24(화)~’25.1.22(수) | 7월 | 6.24(화)~7.22(화) | 
| 2월 | 1.23(목)~2.24(월) | 8월 | 7.23(수)~8.22(금) | 
| 3월 | 2.25(화)~3.24(월) | 9월 | 8.23(토)~9.22(월) | 
| 4월 | 3.25(화)~4.22(화) | 10월 | 9.23(화)~10.22(수) | 
| 5월 | 4.23(수)~5.22(목) | 11월 | 10.23(목)~11.24(월) | 
| 6월 | 5.23(금)~6.23(월) | 12월 | 11.25(화)~12.22(월) | 
〇 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 
 -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 033-250-3379, 담당자: 김석현) |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