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알림
남면 남면 2023-02-17 31
가. 사업기간: 2023. 2. ~ 2023. 12.
나. 지원시설: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및 기타 피해예방시설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다. 지원기준
- 지원비율: 설치비의 60% 지원(자부담 40% 이상)
- 농가당 최대 지원금: 3,000천원 한도
라. 신청자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관내 농‧임업인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마.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농가
- 농림부 FTA기금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비지원을 받은 농가
- 세외수입,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납부완료 후 지원 가능)
바.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견적서 필요),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각 1부
사. 신청방법: 2023. 2. 28.(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아. 문의사항: 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033-245-5427)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