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 확대 계획

남면 남면 2022-02-07 97

2022온라인 출생신고참여 의료기관 확대 계획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18.5. 시행) 참여병원지속 확대하여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되는 국민의 불편함 해소

온라인 출생신고 개요

(내용)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 작성

- 병원은 출생정보*를 전자적으로 심평원을 거쳐 대법원시스템에 송부

* 출생정보 : 산모 성명, 산모 생년월일, 출생일시, 출생아 성별

< 온라인 출생신고 업무 처리 흐름도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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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이하 생략)

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 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1항제2호의 신고는 법 제23조의2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이 처리한다.

1.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

2. 읍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

(현황) 203개 의료기관(194개 병원, 9개 조산원) 참여

’18.5.18’18.9.45’18.12.77’19.4.92’19.10.107’20.3.121’20.4.129’20.7.137’20.10.166’21.4.186’21.10.203

추진내용

(참여기관 확대) 전국 분만 의료기관 온라인 출생신고 단계별 확대

- 1차 확대 : ’22. 4.29. (참여병원 접수 : 4.15., 병원·심평원 연계테스트 : 4.22.)

- 2차 확대 : ’22. 10.28. (참여병원 접수 : 10.14., 병원·심평원 연계테스트 : 10.21.)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신청 절차 >

 

 

 

(병원) 대법원에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참여 신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서 다운 받아 ebirth@scourt.go.kr로 신청

제도 안내 담당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소준섭 행정관(02-3480-1839)

(대법원) 사업 참여희망 병원 목록을 심사평가원에 전달

(병원-심평원-대법원) 출생아 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 연계·테스트

시스템 연계 담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태광 대리(033-739-4822)

(대법원) 연계 테스트 결과가 정상인 참여희망 기관 목록 행안부에 전달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참여 확정 병원 안내(공문 발송)

(온라인 출생신고 병원 참여 및 서비스 홍보)

- (병원 참여) 교육부, 복지부, 심평원, 병원협회, 지자체 등을 통해 유관 병원의료기관 참여 안내홍보

- (이용 확산) 참여병원 및 자치단체 등에 온라인 출생신고 안내 리플릿 배포

향후계획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 확대계획 통보 및 홍보* 협조 요청(1.28.)

- (통보 대상) 교육부, 복지부, 심평원, 대한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지자체

*(교육부, 복지부, 심평원, 대한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유관 병원·의료기관에 안내·참여 협조

참여 신청 기간 중,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등 병원에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 배너 게재

(지자체) 관할 보건소·관내 분만병원에 안내·참여 협조

1차 참여병원 접수(~4.15.), 시스템 연계 테스트(4.15.~4.22./대법원·심평원)

1차 참여병원 확대 시행(4.29.)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5)

붙임1

 

온라인 출생신고 사업참여 안내문 (병원용)

온라인 출생신고 개념

출생신고 의무자(부 또는 모)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 가능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는 이미지 첨부

,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온라인출생신고 사업에 참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및 대법원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함

또한, 산모로부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온라인 출생신고 사업참여 절차

1.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서 참여신청서(붙임2)를 다운받아 작성·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ebirth@scourt.go.kr)

접수기간 : ’22.2.3.4.15.

- 제출한 병원에서 담당자 변경이 있을 경우 담당자 변경 신청서[붙임3] 제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접수완료 메일 회신

* 참여신청 문의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소준섭 행정관(02-3480-1839)

2. 심평원 담당자와 시스템연결 협의

심평원 담당자가 시스템 연결을 위해 연락하고 테스트를 수행

* 프로그램의 소폭 수정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 심평원 고태광 대리 033-739-4822)

시스템 개시전 최종 테스트 : ~’22. 4. 22.

3. 행안부의 사업참여 확정 병원 안내 공문 및 리플릿 수령

심평원, 대법원과의 시스템 연결이 완료되면, 행안부에서 사업참여 확정 병원 안내 공문 발송(‘22.4월말) 및 리플릿 배부

4. 온라인 출생신고 실시 (제도 안내, 산모의 동의서 징구 등)

병원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산모 및 산모배우자에게 제도 안내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하려는 산모에게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4] 징구

붙임2

 

온라인 출생신고참여신청서

 

〔 〕에는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고, 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이메일 주소 ebirth@scourt.go.kr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희망하는 출산부모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출생

증명서는 이미지 첨부), 병원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전송

*병원역할 : 정보 전송에 대한 본인 사전동의서수령

정보를 심평원에 전송 위한 프로그램 소폭 수정

*정보 : 산모 성명, 산모 생년월일, 출생일시, 출생아성별, 병원명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코드번호

(요양기호)

 

 

 

 

 

 

 

 

 

 

 

 

 

 

 

 

 

 

후 병원사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코드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코드번호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병원 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병원시스템 유형

자체개발 (개발인력 : )

상용SW 이용 (개발업체명 : )

개발방식

실시간 전송 방식(DUR 전송모듈 이용 실시간 전송)

Excel 업로드 방식(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Excel 업로드)

 

 

담당자

성명(직급)

사무실번호

휴대폰

전자우편

원무과장

 

 

 

 

원무팀

 

 

 

 

 

 

 

 

전산팀

 

 

 

 

 

 

 

 

 

2022. . .

병원장 (직인)

붙임3

 

온라인 출생신고담당자 변경 신청서

 

 

 

의료기관명 :

주 소 :

연락처 :

 

 

 

온라인 출생신고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담당자 성명

소속과(직급)

사무실번호

휴대폰

전자우편

변경 전

 

 

 

 

 

변경 후

 

 

 

 

 

 

 

 

 

 

 

 

 

 

 

 

붙임4

 

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우리 병원은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출생증명서의 원본 확인이 어려우므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제공받는 자

-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

(출생증명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출생증명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고인이 온라인 출생신고시 첨부할 출생증명서 파일의 위변조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산모의 성명 · 출생연월일, 출생아의 성별 · 출생연월일시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출생증명정보를 수신한 날부터 3(출생신고 수리 시 삭제)

-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출생증명정보가 삭제되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 가능)

- 보유기간과 출생신고기간(출생 후 1개월 이내) 해태로 인한 과태료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의 권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뿐이고,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증명정보 제공 동의 시 출생증명정보가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송되어 동의 철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산모 본인성 명 : (서명)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