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안내
남면 남면 2021-10-07 79
□ 사업개요
○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 (사업기간) ‘21.9. ~ 기간 종료일
○ (적용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
○ (주치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 주치의로 선택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에 속한 주치의
*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지적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자폐성장애) 정신건강의학과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은 ①전문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개요>
구분 | | 일반건강관리 | | 주장애관리 | | 통합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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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 |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 |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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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범위 | |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 | 전문적 장애 관리 | |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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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 의원 | | 의원·병원 ·정신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 |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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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 | 의사 |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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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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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 | | 중간점검 |
| 중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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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상담 | | 교육·상담 | | 교육·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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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관리 | | 환자관리 | | 환자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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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료,방문간호 | | 방문진료,방문간호 | | 방문진료,방문간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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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바우처 | | - | | 검진바우처 |
* 통합관리: 의원에 있는 주장애 관리 건강 주치의가 주장애 관리와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를 모두 제공
1)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케어플랜)
- 건강관리의사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2) 중간 점검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6개월 간격 권고)
2) 교육․상담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제공(연8회 이내)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정신 장애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교육·상담료Ⅰ(10분~20분)·Ⅱ(20분~30분)·Ⅲ(30분 이상)으로 나누어 수가 개선
3)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환자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하여 주기적(월1회) 비대면 상담 실시하고 실시내용 기록(연 12회 이내)
4) 진료 의뢰․연계
-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5) 방문서비스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연 18회 이내)
․(방문진료*)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
* 방문 진료 시 별도 산정중인 비시범사업 내역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 신설
6)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 시범사업 참여(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콜레스테롤·심전도·알부민뇨·혈중 크레아티닌 등 검진바우처 제공
<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
구분 | 고혈압 | 당뇨병 | 고혈압+당뇨 |
검사항목 |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지질검사 4종*(2회),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 본인부담률은 10%이나, 해당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에서 지원하여 장애인 실제 비용 부담 없음
□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 국립재활원 02-901-1305, 1307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4691, 4696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본인 부담 등 사업 전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620, 1613, 1614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