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남면 남면 2021-08-19 64
강원도 공고 제2021-1587호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일용근로자의 코로나19 다수 확진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가.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제조업, 건설현장, 농업, 어업, 벌목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및 사업주(대표자)
* 외국인 일용근로자: 30일 이하 일단위 또는 주단위 채용 근로자
나.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8. 17. ~ 8. 31.
나. 위 1의 가.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 및 이들과 함께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 1의 나. 행정명령 대상자는 일자리를 찾는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알선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7일 이내 PCR검사 음성결과 확인 후 알선 조치
3. 처분권자: 시장․군수
4. 위 사항은 공고 2021년 8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6.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