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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남면 남면 2021-08-19 64

강원도 공고 제2021-1587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일용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46, 4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817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조업, 건설현장, 농업, 어업, 벌목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외국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및 사업주(표자)

* 외국인 일용근로자: 30일 이하 일단위 또는 주단위 채용 근로자

.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

 

2. 행정명령 내용

. 기간 : 2021. 8. 17. ~ 8. 31.

. 1.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용하고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 및 이들과 함께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정명령 대상자는 일자리를 찾는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알선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7일 이내 PCR검사 음성결과 확인 후 알선 조치

3. 처분권자: 시장군수

 

4. 위 사항은 공고 20218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 제10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6.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