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남면 남면 2021-01-12 126
신청기간 : 20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지원대상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숙박시설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 | 본인인증 | | 추가정보입력 |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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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 | ▪휴대폰 인증 또는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