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남면 남면 2018-12-21 284

19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9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이를 위해 12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전 신청하시면 최대한 빨리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귀하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 조사 대상에 포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의 부양의무자 정보 및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금번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조치로 귀하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190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9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30세미만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이를 위해 12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전 신청하시면 최대한 빨리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의 부양의무자 정보 및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금번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조치로 귀하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교육급여는 ’15.7,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2

3

4

5

6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7)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