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남면 남면 2018-12-21 284
’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이를 위해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전 신청하시면 최대한 빨리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합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의 부양의무자 정보 및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금번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조치로 귀하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19년 0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30세미만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이를 위해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전 신청하시면 최대한 빨리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의 부양의무자 정보 및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금번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조치로 귀하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뒷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