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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알림

남면 남면 2012-03-30 590


재가 진폐(의증)환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춘천시에서는 재가진폐문화새활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 도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850여명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진폐장애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지급재원 :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지급기간 : 2012. 1월 ~ 12월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지원기준 :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월10만원(연간 120만원)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