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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남면 남면 2011-12-01 59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