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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최저생계비 결정 및 공표 알림

남면 남면 2011-09-02 604



1. 도 사회복지과-23570(2011.09.01)호와 관련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8.31자로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하였습니다.



 



3. 이에 「2012년 최저생계비」공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2012년 최저생계비)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