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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안면장애판정기준 개정 알림

남면 남면 2011-08-24 563



사회복지과-22490(2011.08.22.)호의 관련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안면장애판정



기준이 일부개정됨을(보건복지부 고시 211-91호/시행일 8.21.)알려드리오니 장애인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13. 안면장애인



제2급〜제3급(생략)



제4급



1〜2 (생략)



<신 설>



 



제5급<신설>



 



 




13. 안면장애인



제2급〜3급(현행과 같음)



제 4급



1〜2 (현행과 같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 5급



1. 노출된 안면부의 45%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