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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허위장애등록자에 대한 처리방안 알림

남면 남면 2011-06-20 569



1. 도 사회복지과-16494(2011.6.16.)호의 관련사항입니다.



 



2.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하여 혜택을 누리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어 국회 및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3. 향후 허위·부정 등록장애인으로 적발된 장애인 명단 통보 시 아래지침에 따라 장애인등록취소 처분 및 장애등급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장애로 통보된 자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을 수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조치



 



 



 



-허위등록으로 통보된 장애인 처리방안-



 



1. 허위등록 통보자에게 2주간의 의견청취기간 후 장애등록이 취소됨을 공문으로  통보.



2. 2주간 의견청취기간 종료 후



-의견이 없는 경우 : 장애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연금 및 수당의 급여내역이 있을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즉시 환수조치.



-의견이 있을 경우 : 장애상태확인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장애 재판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장애등급심사를 진행.



3. 장애등급심사에서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



-허위등록으로 통보된 유형과 동일한 장애가 확인 된 경우 : 기존 등록장애를 인정



-허위등록으로 통보된 유형이 아닌 다른 장애로 확인된 경우 : 기존 장애는 허위 등록장애로 보아 취소하되, 새로운 장애유형은 심사결정일로 장애등록 처리함. 끝.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