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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화장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사항 알림

남면 남면 2011-06-20 633



1, 춘천시 감사담당관-2869(2011.6.16)호 관련으로 춘천시 화장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1.6.16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사항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춘천도시공사에서는 유족들에게 화장장 사용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조례 주요 변경사항



가. 공포일 : 2011. 6. 16



나.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접수분부터 적용



다. 주요 변경사항



- 명칭변경 : 「춘천시 화장시설 조례」



- 관내거주자 :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과 사산아의 산모



- 화장요금 감면 : 관내거주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관내거주자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화장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




사용료(원)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사망자




15세 이상




1구당




70,000




700,000




15세 미만




1구당




60,000




500,000




개장유골




1구당




40,000




400,000




사산아




1구당




30,000




300,000




끝.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