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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기준 안내

남면 남면 2011-01-17 319



1)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2) 지원내용



❍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재산세



- 과세기준일 / 납기 : ‘11. 6. 1. / ’11. 7. 16 ~ 7. 31.



- 추진방법 : 시장이 지방세 감면세목, 범위 등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 징수유예



- 대상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고지된 세목



- 유예내용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체납액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조치



- 추진방법 :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기한연장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 연장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의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



- 추진방법 :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6개월까지 재연장 가능



3) 지원방법



❍ 지원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법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조치



- 당해 시장이나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  하여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시 신속하게 처리 지원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