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알림
남면 남면 2012-03-30 611
재가 진폐(의증)환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춘천시에서는 재가진폐문화새활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 : 도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850여명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진폐장애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 지급재원 :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 지급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기준 :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월10만원(연간 120만원)
❍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