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판정기준 개정 알림
남면 남면 2011-08-24 584
사회복지과-22490(2011.08.22.)호의 관련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안면장애판정
기준이 일부개정됨을(보건복지부 고시 211-91호/시행일 8.21.)알려드리오니 장애인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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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
안면장애판정기준 개정 알림
남면 남면 2011-08-24 584
사회복지과-22490(2011.08.22.)호의 관련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안면장애판정
기준이 일부개정됨을(보건복지부 고시 211-91호/시행일 8.21.)알려드리오니 장애인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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