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인감증명·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 시행 처리 안내
남면 남면 2011-08-24 567
1. 관련호 : 강원도 자치행정과-11578(2011.08.04)호
강원도 자치행정과-11819(2011.08.09)호
강원도 자치행정과-12201(2011.08.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인감증명 ․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주민께서는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문의시 피해사실 여부를 아래 문의처로 전화 확인후 제증명을 발급 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 7. 18 선포 5개 시군구 / 8. 3 선포 9개 시군구 / 8. 19 선포 13개 시군구
□ 수수료 면제 범위
① 인감변경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② 주민등록 등․초본 ③ 주민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 면제 기간 : 2011. 9. 30일까지
□ 면제 근거 : 인감증명법 및 주민등록법 관련 규정
□ 피해사실 문의처 : 춘천시민
- 주택 : 건축과(☎ 3192) / 농가 : 농정과(☎ 3768)
- 차량 등 : 재난방재과(☎ 3497). 끝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