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관련
남면 남면 2011-07-30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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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2011. 5~6월 소득재산 정기변동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등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에 대하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로 발굴, 지원
▢ 추진내용
○ 대 상 : 403가구, 433명
※ 선정기준 : 2011. 5월부터 추진한 부앙의무자 소득 및 재산자료 정비결과기초수급 중지자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대상결정)
○ 추진내용
- 대상가구 조사 실시 : 전화 및 방문 등 병행 추진
- 대상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점검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중앙부처 사업, 시 자체사업, 민간자원 등)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 추진
○ 추진방법 : 서비스연계팀 사례관리사(통합서비스전문요원, 5명)별
읍면동 담당구역 지정, 추진
▢ 기대효과
○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된 차상위 가구에 대한 욕구조사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서비스연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