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개정사항 안내
남면 남면 2011-06-24 576
2011년 7월 1일부터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3.30.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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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사항 안내
남면 남면 2011-06-24 576
2011년 7월 1일부터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3.30.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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