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화장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사항 알림
남면 남면 2011-06-20 665
1, 춘천시 감사담당관-2869(2011.6.16)호 관련으로 춘천시 화장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1.6.16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사항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춘천도시공사에서는 유족들에게 화장장 사용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조례 주요 변경사항
가. 공포일 : 2011. 6. 16
나.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접수분부터 적용
다. 주요 변경사항
- 명칭변경 : 「춘천시 화장시설 조례」
- 관내거주자 :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과 사산아의 산모
- 화장요금 감면 : 관내거주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관내거주자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화장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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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