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실시에 따른 지원 협조요청
남면 남면 2011-06-02 638
1. 보건복지부 관련입니다.
2.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에는 행복e음 개통 이후 최초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변동 분을 함께 적용하게 됩니다.
3. 2011년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관련하여 해당자에 대하여 관련증빙 소명자료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안내하여 주시기 부탁드림니다.
○ 2011.06.10일까지 제출 또는 남면사무소 방문하시여 사실 확인 증빙서 등 확인요청
※ 시실확인소명서는 가급적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이웃주민또는 내용을 잘 아는 수급자의 지인 작성
○ 아울러, 소명기간 동안 확인조사 내용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액에 변동되어 적용됨 알림
※ 기한 내, 사실확인소명서 미 제출 가구는 기존 국민기초생계비 등 환수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림
○ 기한 내 사실확인소명서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서 계속보호(급여액 변동 등) 및 중지 등 확정 예정임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