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서식 변경 안내
남면 남면 2011-05-30 714
국민기초수급자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변경서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발급방법 : 진료받고 있느 의료기관(병원)
주)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필요한 대상자중에 미 제출하신분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지 및
각종 수당(생계비,의료급급여)등 변경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에는 진단서 제출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적용불가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