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기준 안내
남면 남면 2011-01-17 332
1)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2) 지원내용
❍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재산세
- 과세기준일 / 납기 : ‘11. 6. 1. / ’11. 7. 16 ~ 7. 31.
- 추진방법 : 시장이 지방세 감면세목, 범위 등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 징수유예
- 대상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고지된 세목
- 유예내용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
- 추진방법 :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기한연장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 연장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의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
- 추진방법 :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6개월까지 재연장 가능
3) 지원방법
❍ 지원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법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조치
- 당해 시장이나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 하여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시 신속하게 처리 지원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