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권리구제 TF 신설 운영 안내
남면 남면 2011-01-14 338
행복e음 개통으로 인한 복지급여 탈락자에 대한 재검토 등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및 부적정급여 조정 등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복지급여에 대한 전문적 사후관리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내에 「복지급여 권리구제 TF」를 신설하여 복지급여 사후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운영중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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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