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장애인복지법) 관련 민원안내
남면 남면 2011-01-14 341
연말정산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치료를 요하는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관련 민원이 많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위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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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연말정산 관련 사항은 ☎126 국세청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