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안내
남면 남면 2011-01-07 59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주민은 신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관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나. 신고기간 : 2011.1.3~2013.12.31(3년간)
다. 신고대상 : 전시납북바(월북자,전쟁포로,전후 납북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전시납북자 명예회복 차원의 조사이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개별보상은 따로 없음)
라.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마.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처에 집적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바. 접수처 : 시청 본관 3층 사무실(현 일제강제동원 사무실)
사.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납북경위서, 증거자료
붙 임 : 1.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 개요 1부
2. 신고서식 1부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