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기존주택(일반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후평2동 후평2동 2022-07-15 12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시신청 불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임대기간 : 2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2.07.26()∼ 2022.08.03()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