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득 기준 적용 안내

후평2동 후평2동 2022-07-15 122

 적용대상: '22.7.11.부터의 격리통지자

 

 지원기준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합산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액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관할 읍면동

 

 신청기간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통지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