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득 기준 적용 안내
후평2동 후평2동 2022-07-15 122
○ 적용대상: '22.7.11.부터의 격리통지자
○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통지서 ③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