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자격확대안내
후평2동 후평2동 2023-12-29 37
| 조례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자격 확대 안내 |
❍ 조례 개정일 : 2024년 1월 4일
❍ 개정 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차상위계층 |
감면 확대 접수 시기 | 2024. 1. 4. 부터 |
❍ 신청 방법 :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창구 4번)
❍ 구비 서류 : 신분증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도장
❍ 문 의 처 : 후평2동(☎245-5668)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