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후평2동 후평2동 2021-10-28 155
■ (지원대상) "21.7.7~9.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0.27 (수) ~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신청 : 11.3(수) ~ / 시청 1층 민원실 전담 창구
■ (산정방식)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 (문의)
-전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시청 민원실 전담창구 033-250-4906~4907
-온라인 :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