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내
후평2동 후평2동 2021-09-10 150
❍ 주요내용 : 기존에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
※단 고소득(연1억/세전) ‧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선정기준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신고서, 금융동의서, 통장,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문의: 033-245-5669(후평2동 복지담당자)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