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체납도시가스요금 지원신청 안내
후평2동 후평2동 2014-01-10 721
1.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3.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도시가스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지원 가능)
- 2012년도에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4. 신청기관 : 후평2동주민센터
5. 신청기간: 2014년 1월 6일부터 2014년 2월 10일
※ 예산소진 시 사업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