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안내
후평2동 후평2동 2023-04-18 70
2023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 모집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집 기간 2주(‘23.5.1.~’23.5.12.)간 5부제로 운영되며,
’23.5.15.(월)~‘23.5.26(금) 복지로를 통한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일 | 월(1·8일) | 화(2·9일) | 수(3·10일) | 목(4일) | 목(11일) | 금(12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5, 0 | 4, 9 | 5, 0 |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15.~5.26.)에 자율적으로 추가신청가능
□ 지원내용(3년 만기)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필요서류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심사표
*****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용~~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245-5668))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