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안내
후평2동 후평2동 2023-04-10 76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안내」
□ 장애인연금
1. 대상자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중복3급)중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2023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2천원
2.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23,180원(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미제공)
- 부가급여액 : 월 20,000원~403,180원(소득계층별 차등 지급)
□ 장애수당
1. 대상자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급금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만원
□ 장애아동수당
1. 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지급금액
- 중증 장애아동수당 : 월 9만~22만원(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 경증 장애아동수당 : 월 3만~11만원(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장애인 본인),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문의전화 : 033-245-5381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