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저축계좌 안내
후평2동 후평2동 2020-07-02 135
2020년도 청년저축계좌 가입 안내
※ 청년저축계좌란?
-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 씩 장려금을 적립하여 대상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자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 여 혹은 차상위 계층 중 만 15세~ 만 39세에 해당하는 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지원 내용
▸ 지원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가입기준* (소득상한)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지원요건 : 매월 근로·사업활동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자료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
(예) 최대지원액 : 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80만원 = 3년간 1,440만원
▪ 국가공인자격증 *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 여부 세부사항
구 분 |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여부 |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 X |
희망키움통장Ⅱ 환수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 ◯ |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 ◯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 X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 ◯ |
*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의 가구의 청년은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청년저축계좌 가입 불가
■ 모집일정 : 모집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차수 | 신규모집 | 모집인원 |
2차(7월) | 7.1(수)∼7.17(금) | 24명 |
■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관련서류: ➀ 재직증명서, 고용‧임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 택1
➁ 소득명세서, 소득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중 택1
■ 접수방법 : 후평2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245-5669)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