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홍보
후평2동 후평2동 2012-08-23 1123
춘천시 관내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 장애인주차표시가 되어있는 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표시(주차가능)외 비장애인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수시 발생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집중 단속기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합니다.
가. 단속구간 : 춘천시 관내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
나. 계도(홍보)기간 : 2012. 8. 20 ∼ 2012. 9. 4.
※계도기간에도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과태료 부과
다. 집중단속기간 : 2012. 9. 5 ∼ 2012. 9. 18.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금100,000원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