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신규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알림
후평2동 후평2동 2012-07-05 635
거동불편 노인에게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2012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의 신규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을 확대합니다.
< 신규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 구분 당 초 변 경 건강 상태 0.(기존 이용자) :등급외A,B자 0.(신규 이용자)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의사진단서 첨부) 0.(기존 이용자):등급외A,B자 0.(신규 이용자): -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의사진단서 첨부) - 장기요양등급외 A,B자 - 시군구청장 인정자(장애1~3급, 중증질환자) 소득 기준 0.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 0.(치매 또는 중풍질환자):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 0.(장기요양등급외 A,B자):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0.(시군구청장 인정자):차상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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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